2025년 임신·출산하는 예비 부모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가족복지 강화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것으로,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산 지원금 및 수당
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출산 지원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산 지원금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 잊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지급 금액 | 비고 |
---|---|---|---|
첫만남 이용권 | 출생 시 지급되는 바우처 |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
부모급여 | 0~1세 아동 월별 지원금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
아동수당 | 만 0~8세까지 매월 지급 | 월 10만원 | 소득 상관없이 전 아동 대상 |
출산축하금 (지자체별) | 지역별 자체 지급 | 최대 300만원 이상 | 거주지 지자체 확인 필수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만0~2세 아동 기저귀 바우처 지급 | 월 9만원 | 저소득층 가구 만 2 세 미만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
1.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200만원에서 일부 조건에 따라 상향 지급되며, 출산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첫만남 이용권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단, 해외 출생 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양아의 경우 입양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출산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구분 | 지원 금액 | 사용 가능처 |
---|---|---|
첫째아 | 200만원 | 유아용품점, 병원, 약국 등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유아용품점, 병원, 약국 등 |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유아용품 구매, 병원비, 예방접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예: 유흥업소,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카드 소지자는 자동 충전됩니다.
✅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사용 내역은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출산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유아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 각 제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출생 후 0~11개월) 및 만 1세(출생 후 12~23개월) 아동의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 가정 양육 시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현금 지급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로 지원되며, 보육료가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가 월 54만 원인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46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은 불가하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출산 지원금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임신 및 출산 의료 지원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 ☑️ 제왕절개 수술비 전액 무료화 : 2025년부터 시행,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과 별도로 정부에서 추가 지원. 체외수정 최대 9회까지.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예비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정부24' 앱이나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을 완료하고, 메인 화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모든 여성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금액 |
---|---|---|
단태아 임신 | 임신 확인서 제출 | 1,000,000원 |
다태아 임신 | 다태아 임신 확인서 제출 | 태아당 1,000,000원 |
✅ 유효사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확인 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사용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과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역'에서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잔액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왕절개 수술비 전액 지원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전까지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었지만, 제왕절개의 경우 총진료비의 5%를 산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모든 분만 방법에 대해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용 대상 및 조건
대상자 | 적용 조건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가입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왕절개 수술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공공 또는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제왕절개 수술은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며,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및 문의처
제왕절개 수술비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시 적용됩니다. 단, 병원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수술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시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있으며, 이 진단서는 정액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정액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기준으로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주 기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지원되는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시술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총 25회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이 폐지되어 모든 연령대의 난임부부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은 매년 확대 및 개편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